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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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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기준 변경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2-01
첨부파일 조회 700
2021년 1월부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의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조호물품 종류 및 사진은 '센터활동일지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번호

물품명

규격

제공수량 

변경 전

변경 후 

1

성인용

기저귀

매직벨트형

대형 /

특대형

4/ 1

동일 : 4/ 1

팬티형

중형 /

대형

4/ 1

동일 : 4/ 1

일자형

라운드형

1/ 1

제공 없음 : 재고소진 시까지

2

요실금 팬티 

여성용 

1/ 1

1/분기별1(4)

3

에이프런(식사용 앞치마)

 

1/ 반기별 2(4)

1/ 반기별 1(2)

4

방수시트

 

1/ 반기별 1(2

동일 : 1/ 반기별 1(2)

5

물티슈

 

18/반기별(36)

15/반기별(30)

6

미끄럼방지 매트

 

제공 없음

1/반기별1(2)

          : 3월 부터 제공 예정           

7

미끄럼방지 양말

 

제공 없음

1/분기별1(4)

           : 3월 부터 제공 예정           

 

* 물품 수령시마다 대상자 및 수령인(보호자)의 신분증 확인 후 물품 제공

* 지나간 달을 소급적용 불가

* 요양원에 입소 중인 대상자 제외(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지원)

* 예산 및 조호물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품목, 제공수량 변경 가능

* 조호물품 제공기한 : 최대 1년까지(2020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함)

*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 기간 적용 제외

 

* 문의 : 064) 728 - 7556 (조호물품 담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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