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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2021년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기준 변경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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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2-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70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 1월부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의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조호물품 종류 및 사진은 '센터활동일지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물품 수령시마다 대상자 및 수령인(보호자)의 신분증 확인 후 물품 제공 * 지나간 달을 소급적용 불가 * 요양원에 입소 중인 대상자 제외(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지원) * 예산 및 조호물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품목, 제공수량 변경 가능 * 조호물품 제공기한 : 최대 1년까지(2020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함) *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 기간 적용 제외
* 문의 : 064) 728 - 7556 (조호물품 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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